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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208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지원비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거칠게 항의하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항의하느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대인 기피증,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알콜의 존 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 방과의 친숙 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장소인 C 주민센터에 나무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가 위압적인 행동을 하며 지원비 등을 요구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