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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단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울타리 앞에서, 위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D가 그곳 놀이터에서 어린이 약 20여명을 데리고 야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들아, 너희 그런식으로 하지 마라. 야이,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근처에 있는 나뭇잎을 잡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수업을 받던 어린이들이 겁에 질려 우는 등 수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근처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뭇잎을 집어 던져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