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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노67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2010. 12.경 건축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구형: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011. 12. 1. 02: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이 추위를 피하려고 탁자 위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데울 때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끈 사실로 서로 다투어 경찰이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잔에 든 소주를 먼저 뿌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0.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