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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9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3.부터 같은 해

6. 5.까지 12경비연대3대대화기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동원훈련소집자 명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