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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52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I에서 피해자 F를 비롯한 학부모들과 대화하면서 가볍게 어깨나 팔을 두드린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J 치킨 가게에서 F 및 그 어머니와 간이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던 중 F와 악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AL노래방으로 걸어가던 중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손이나 팔을 잡은 적은 있으나 F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아 만지작거리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한 적이 없고, F와 함께 L의 승용차를 타고 K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이야기를 경청해 달라는 뜻에서 F의 어깨를 잡아당긴 적이 있을 뿐 F를 끌어안거나 피고인의 손이 F의 가슴에 닿게 하거나 목 맨살과 양 어깨를 주무른 적이 없으며, K노래방에서 다른 일행들이 오기 전에 F와 단 둘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노래방 안에서 F를 잡아 당겨 포옹을 하거나 세게 안아 전신을 밀착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고 상체와 가슴 부분을 더듬은 적도 없다.

(나)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행을 당한 방법과 부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및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도 존재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L, N, P, AE의 각 진술은 F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 L, N, O, P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학부모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