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 경부터 같은 해
9. 23.까지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1일 폐 수량이 최대 0.8㎥에 이르는 수입산 문어가 공시설로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 함유량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뇌물 공여 피고인 A은 2015. 9. 1. 광양시 E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F에 입주하여 주식회사 B( 이하 ’B‘ )를 운영하면서 수입 문어가 공, 냉동 창고업을 하는 사람이고, G은 광 양 세관 H 소속 관세 주사로서 I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광양시 중 동로 22에 있는 광 양 세관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자신의 부인인 J의 취업을 부탁 받고 2016. 1. 1. 경부터 위 J을 B에 출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3. 자유무역지역의지 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하는 자가 입주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광양시 E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F에서 관리권 자인 여수지방 해양 수산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