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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270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