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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3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D에 있는 BA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평택시 통복동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위 BA주유소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U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위 주식회사 U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억 3,268만 3,000원 상당, 주식회사 B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억 23만 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25.경부터 2010.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억 9,717만 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이른바 자료상들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용역이나 공급을 받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의 점) 1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BA주유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