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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07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주택, 건물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0. 8.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취지의 공매공고(이하 ‘이 사건 공매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공매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유의사항 ㆍ 공매목적물의 공부 및 지목상의 하자와 행정상의 규제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공매목적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의 취득 및 각종 인ㆍ허가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ㆍ 매매목적물의 명도 및 인도책임(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불법점유자 등), 제한물권 등(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ㆍ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2015. 6. 15. 공매기일에 4,316,000,000원의 입찰금액을 제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원ㆍ피고는 2015. 6. 2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316,00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되 계약금 415,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3,901,000,000원은 2015. 7. 23. 각 지급하고, 피고는 매매대금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