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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14:3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0번길 8(심곡동, 동우빌딩)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3. 부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순경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운전 당시 발생한 접촉사고의 경위에 대해 조사받으며 동생 D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6. 1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순경 C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위 C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고지를 받은 뒤 ‘범칙자적발보고서’의 ‘범칙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C에게 각 서류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명의), 피의자신문조서(D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