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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F 소재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1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2. 12월 임금 2,421,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4,819,238원 및 근로자 4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0,467,363원 등 총 615,286,601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I, AY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체불임금 내역자료 제출 건, 퇴직금 산정내역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방법으로 미지급받은 금품의 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파산 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금품이 어느 정도 더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금품의 액수,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