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1.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IDAS PLUS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17:20 경 영천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영천시 E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2. 17:2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E 앞 교차로를 중앙 사거리 쪽에서 오미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기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교차로 입구에서 정지한 후 진행 신호를 받고 위 교차로를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오미 삼거리 쪽에서 F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 여, 34세) 운전의 H i30 승용 차 오른쪽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