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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31 2016가단520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852,054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서산시 C 답 2,101㎡, D 답 2,450㎡, E 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G은 원고의 아들이며, 피고는 ‘H’라는 상호로 등록된 대부업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서산시 I 전 1,636㎡에 관하여 2006. 4.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3.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다만 위 I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10. 8. 말소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1.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 11.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1) 원고는, 원고가 2007. 10. 5. 피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즉 2006. 4. 11.자 차용원리금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6. 4. 11. 원고에게 2,000만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7. 10. 5.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대여원금 2,000만원과 차용증서상의 차용금 3,000만원에 대한 2006. 4.부터 2007. 9까지의 이자 2,700만원(= 3,000만원 × 월 5% × 18개월) 중 1,0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