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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6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도업체를 관리해 주는 업체인 (주)C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자로, 현재 (주)D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C에서 관리를 하던 부도 업체인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주)G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받기 위하여 당시 공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마음먹었다.

2012. 11. 말. 시간 미상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주)G 공장 입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 경비초소를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으로 가져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및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위 컨테이너 박스가 제자리로 반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의로 이동시킨 것으로, 위 주식회사 G 공장의 소유자가 바뀌어 남의 땅에 계속 이 사건 컨테이너를 놓아둘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