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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9가단57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원고 A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않아 이사비 등을 손해보고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계약금 중 350만 원만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계약금 350만 원과 이사비 198만 원, 계약 파기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 등 합계 2,04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의 자녀인 피고 B, C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협조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달라거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2019. 4. 15. 잔금 지급기일과 인도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2019. 4. 8.부터 임차주택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 A의 귀책사유로 파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