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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19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금품 제공자인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서 피고인은 L에게 2,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