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43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대전권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학생을 운송하는 관광버스를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전교육청 소속 C초등학교에서는 2011. 5. 16.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1. 5. 23.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2011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2006. 1. 1. 이후 출고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계약 공고에 참여하여 계약 1순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 시내 초, 중,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차량 수요가 많아 위 학교들에 위와 같이 제시한 연식에 맞는 출고차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위 학교들이 제시한 특수조건에 맞는 연식으로 마치 신형인 것처럼 변조해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5. 21.경 대전 서구 B주식회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D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3년 5월 16일’을 ‘2006년 5월 16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3'을 '2006'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8.경 대전 동구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E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