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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나74047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크린룸용 패널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탁 상장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7.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회생절차는 2013. 12. 13.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1996. 2.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내장사업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5. 내장영업팀 이사(미등기임원)로, 2011. 4. 1. 상무보(미등기임원)로, 2012. 2. 1. 상무(미등기임원)로 각 승진한 뒤 2012. 3. 30. 등기이사가 되었고, 그 후 2013. 2. 1. 퇴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10. 31.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43,290,0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등기이사가 되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1.부터 2012. 3. 30.까지의 퇴직금 36,301,54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그리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산정의 기산점은 퇴직일인 2013. 2. 1. 또는 2012. 4. 1.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3. 30. 등기이사가 되기 전인 2006. 11.경부터 임원으로 승진한 후 임원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 등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설령 위 기간 동안의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를 종료한 것은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