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8 2020고단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8. 10:0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굴비 2팩,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벌꿀 2병, 시가 6,000원 상당의 감 1봉지를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0:11경 시가 9,800원 상당의 과메기 1팩, 시가 22,000원 상당의 굴비 1팩, 시가 5,950원 상당의 간장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