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7. 상인인 피고 B와 사이에서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 기간 2003. 11. 27.부터 200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9.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피고 B, 전세금 20,000,000원, 범위 근린생활시설 건물 전부, 존속 기간 2003. 11. 27.부터 2005. 12. 30.까지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은 2003. 12. 9.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C, 채권 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12. 24.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와 연체 차임, 공과금 지급 의무를 정산한 다음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자백 간주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원고와 피고 B가 2010. 12. 24.에 해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2010. 12. 25.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24.경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합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의 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