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3,100,691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1. ‘B 양복점’(이하 ‘이 사건 양복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맞춤양복점을 개업한 이래, 2004. 11. 30.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호텔 1층에서 위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2010. 3. 2.부터 2010. 4. 14.까지 원고에 대한 2005년 ~ 2008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양복점의 작업일지 및 판매단가 등을 확인한 후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자료를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73,180원(가산세 6,826,097원 포함)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57,190원(가산세 13,086,036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6,570,190원(가산세 3,100,691원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4,491,060원(가산세 6,210,178원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0,433,270원(가산세 4,259,818원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8,202,090원(가산세 6,863,893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들이 산정한 원고의 매출액에는 원고의 매출이 아닌 E이 일반 고객에게 매출한 부분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