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19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2. 17. 22:50 경 및 2015. 3. 28.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005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 자로 활동 중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에 피해자 주식회사 가가 플러스의 저작물( 글씨프로그램) 인 ' 평 붓 체‘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유포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평 붓 체 및 피의자 무단 복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