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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3.23 2015누10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아산시 C 전 4,02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현금 90,000,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175,000,000원을 매수대금 또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만원, 필요경비를 1,000만원으로 산정하면서 위 현금 90,000,000원을 인정하지 않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공동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산세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았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제기한 주장으로, 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B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현금 9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계좌내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