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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248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3.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C(C Estates Cutcut Angeles City)에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7. 2. 3.부터 2017. 7. 3.까지로 하여 시공하되, 그 지급방법으로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철거완료, 바닥 콘크리트 완료 확인 후 지급), 잔금 5,000만 원(공사완료 후 지급)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항. 을은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공정표, 공사내역 명세서 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5항. 을은 계약기간 내에 갑과 을이 협의한 기간 동안 공사를 완료한다.

을은 공 사를 지정된 기간 동안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시 지체일수의 1일에 대하여 도급 공사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금을 잔금 지불시 이를 공제한다.

단 천재지 변 기타 불가항력 시에는 상법에 준한다.

불가항력 또는 갑이 이를 인정할 때에는 지체금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1항.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 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을은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12항.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 지연할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한 손해액이 발생한다면 위의 11항과 같이 을에게 준하여 배상한다.

제13항. 을은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항 경우와 갑과 을이 정한 사유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5항. 첨부서류 건축도면 1권, 견적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