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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7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 E, G, H,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 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2 항의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