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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653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1996. 2. 14. 1,000,000원을 대출받았고, 1996. 6. 24.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1998. 6. 29.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1998. 12. 28.경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2001. 7.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1345760호로 대출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에는 ‘피고가 1998. 6. 29.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1998. 12. 28.경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여 통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입증방법으로 채권양도 통지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서울지방법원은 2001. 7. 18. 소장과 채권양도 통지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청구내용을 모두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01. 7.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고자 2011. 4.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435358호 양수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11. 11.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있었다.

그 후 원고의 추완항소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1501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2014. 8. 1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4, 5, 6,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채권은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