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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2 2018나2068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 14~15행의 ‘을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갑 제7호증, 을 제1,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성남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면 7행과 같은 면 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9) 이 법원의 성남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① 성남소방서 작성 화재현장조사서(을 제5호증)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기재된 ‘H이 사용 중인 비닐하우스 내’란 ‘이 사건 비닐하우스 전체’의 의미가 아니라 ‘중고책방’(이 사건 임차부분 을 최초 발화 장소로 추정한 것이고, ② 위와 같이 추정한 이유에 관해서는 ‘중고책방 자물쇠 고리만 남아 있어 출입구가 잠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좌측 샌드위치 판넬의 우측면이 소실된 점, 제1심판결문 3면의 평면도에서 ①과 ② 부분 사이의 경계가 ‘좌측 샌드위치 판넬'이고, 위 판넬의 우측면은 ② 부분, 즉 중고책방의 내벽에 해당한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 통로에는 발화원으로 추정할 만한 전기적 요인 및 방화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소유자 및 세입자의 각 진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합동 감식결과 등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임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