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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8.27. 선고 2020다23585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다235852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나61529 판결

판결선고

2020. 8.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8.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5.14.선고 2018나6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