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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4두13713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2008. 10. 21.자 ‘A 광고탄압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중 원심 별지 1 마.

항, 사.항 기재 각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원고는 국가로부터 법적인 화해조치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등의 법적 불안이 생기게 되었고,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사실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음에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 전에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1975. 3. 8.부터 1975. 5. 1.까지 소속 언론인들을 해직한 사건(이하 ‘A 언론인 해직사건’이라 한다)의 가해자가 되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2조 등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바, 과거사정리법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 결정을 통지받을 권리,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과거사정리법 제28조, 제32조 참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