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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5가합38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5. 22.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오산시 D 소재 C공장의 철거과정에서 반출되는 고철 등(수ㆍ변전설비, 변압기, 판넬, 기계, 고철 등)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위 회사로부터 38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5. 5. 27. 고철사업을 하는 E, F과 사이에, 위 C공장의 철거공사에서 반출되는 고철 등(7억원에 달하는 부소바 판넬, 전선, 스텐, 고철, 기계 등)에 대하여 E, F이 이를 피고로부터 7억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E는 피고와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지정한 G에게 다음과 같이 총 6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입금액 1 2015. 5. 30. 30,000,000원 2 2015. 6. 1. 70,000,000원 3 2015. 6. 2. 100,000,000원 4 2015. 6. 2. 50,000,000원 5 2015. 6. 12. 100,000,000원 6 2015. 6. 16. 100,000,000원 7 2015. 6. 16. 40,000,000원 8 2015. 6. 17. 100,000,000원 9 2015. 6. 18. 100,000,000원 합계 690,000,000원 원고는 2015. 6. 20. E, H과 사이에, 위 C공장의 철거공사에서 반출되는 고철 등(고철 마진은 kg 당 30원, 비철 마진은 kg 당 200원으로 하여 5억원에 달하는 고철과 비철)에 대하여 원고가 E, H으로부터 5억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E, H은 2015. 6.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증서 2015년 제43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E와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E에게 다음과 같이 총 5억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입금액 1 2015. 6. 12. 100,000,000원 2 2015. 6. 16. 100,000,000원 3 2015. 6. 17. 100,000,000원 4 2015. 6. 17. 98,000,000원 5 2015. 6. 18. 100,000,000원 6 2015. 6. 18. 2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합의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 약 21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C 주식회사는 2015. 7. 21.경 피고에게 고철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여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