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3고단16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3.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8. 1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 그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