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미간행]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특별항고인이 제1심판결상 착오로 주민등록상 주소 대신 송달장소가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판결상 특별항고인의 주소는 당사자의 잘못에서 유발된 오류에 해당하고 그러한 오류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명백히 인정할 수 있어 위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449조 제1항 , 헌법 제27조 [2]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449조 제1항
[1]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공2004하, 1302)
특별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할 것인데,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 5. 11. 선고 2004가단515 판결 에 원고 특별항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 (주민등록번호 생략)”으로, 주소가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 (지번 1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특별항고인은 자신이 위 판결상 원고 특별항고인으로서 위 판결 당시 착오로 주민등록상 주소 대신 송달장소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상 원고 특별항고인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인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지번 2 생략)”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신청에 첨부된 위 판결과 특별항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은 뒤 별다른 심리 없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사실, 그러나 특별항고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성명이 특별항고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며 주소가 2005년 당시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지번 2 생략)’로 되어 있고, 위 판결의 이유에는 원고 특별항고인의 남편이 1978. 11. 29. 위 판결상 원고 특별항고인의 주소인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지번 1 생략)’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등 점유, 관리하여 왔고 원고 특별항고인 등이 1999. 11. 16. 망인을 상속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결상 원고 특별항고인의 주소는 당사자의 잘못에서 유발된 오류에 해당하고, 그러한 오류는 원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어 위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간과함으로써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