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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12 2016가단2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186,522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합919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