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12 2016가단2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186,522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합919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186,522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합919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