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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98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2. 15:30경 울산지방법원 제11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139호 C에 대한 “건물철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