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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31204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중구 B 외 3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은 340개의 점포, 지상 5층 내지 15층은 82개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는바, 당초 한섬이공사가 이 사건 건물 중 10층 내지 15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포함한 총 61개의 점포 및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9. 2. 27.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경락받아 2009.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관리단은 2007. 1. 20.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총 구분소유자 11명 중 9명(찬성률 약 82%, 이 사건 건물의 총면적은 3014.7㎡이고,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면적은 2321.4㎡로 지분비율에 따른 의결권 찬성률은 약 77%이다)의 의결로 관리단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C을 선임하였는바, 이 사건 규약 중 관리비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4조(관리비의 내용)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항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1. 직접비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이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건물 화재보험료, 공공시설사용료 등 구분소유자 등 별로 구분이 가능한 제 비용

2. 공통비 ① 공용부분의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청소, 경비, 안내, 방송, 안전관리, 인건비, 복리후생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② 공용부분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및 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