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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03841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19.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