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3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3:35 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 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4에 있는 ‘ 이 마트’ 할인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