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3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3:35 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 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4에 있는 ‘ 이 마트’ 할인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