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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8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출퇴근하면서 피고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파주시에 시가 5억 원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3,000만 원 정도는 융통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아파트 시행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파주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5억 1,240만 원인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금액 6억 5,000여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파트를 소유하였다는 사정은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제1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