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2 2015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4.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6. 06:35경 목포시 수문로에 있는 목련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베니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