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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자 82다카1093 결정

[건물철거등][공1982.11.15.(692), 947]

판시사항

권리상고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상고기간 경과 후에 한 상고허가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상고허가신청기간을 정하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판결확정 전이란 상고기간 경과 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당사자가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위 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대법원은 제11조 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 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 의 판결확정 전이란 상고기간 경과 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당사자가 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위 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내용이 모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는 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고 논지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는 다른 견지에서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