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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8 2012고단35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2. 12:15경 안양시 만안구 C카센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D(여, 58세)이 집행관과 함께 와서 피고인의 동산을 압류한 후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0. 1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76-1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전처인 E에게 피고인의 말을 받아 적게 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1. 10. 12. 12:20경 F로 일행 남자 3명을 데리고 와서 일방적으로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을 치면서 엄포를 주었고 그 와중에 A은 뒷걸음질을 했고 뒷걸음칠 때 한 남자가 발을 걸어 넘어트려 팔이 많이 부어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1면)

1. 수사보고서(목격자 G의 전화진술 청취 및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사본 첨부 보고, 수사기록 87면~90면)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