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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45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인 서울 종로구 B, 104동 1403호에서 개( 토이 푸들 )를 키우면서, 손님이 방문할 경우 위 개가 손님을 물지 않도록 개를 잘 붙잡고 있거나 잠시 가두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8. 3. 20. 15:30 경 피고 인의 위 개가 이사 견적을 내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C( 남, 55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대퇴부 표재성 손상’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