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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5나3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G와 망 C(2014. 4.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청주시 상당구 F 대 397.7㎡는 G의 소유였는데, G가 사망한 후 망인이 2005. 1. 25.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A, B는 1990. 11. 27. 위 토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6. 29.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4억 5,000만 원 차임: 월 1,300만 원(매월 20일 후불) 존속기간: 2010. 6. 29.부터 2012. 6. 28.까지 24개월 특약사항

1. 월 차임 1,300만 원은 부가세 별도임. 2. 월 차임 납부 지연시(매월 차임납부일 10일 초과)시 연 20%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납부한다.

4. 본 계약 종료시점(2012. 6. 28.) 이후 재계약시에는 월 차임을 150만 원 인상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계약 종료시점이 가까워질 무렵인 2012. 6. 22. 망인 및 피고 A, B(이하 망인 및 피고 A, B를 ‘망인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1,800만 원(매월 20일 후불) 존속기간: 2012. 6. 29.부터 2017. 6. 28.까지 60개월 특약사항

1. 월 차임 1,800만 원은 부가세 별도임. 2. 월 차임 납부 지연시(매월 차임납부일 10일 초과)시 연 20%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납부한다.

5. 임차인은 2층을 재임대할 수 있으며 재임대시 원 임대인은 어떤 상황에 대하서도 책임지지 않으며 2층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마. 원고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