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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4가합2607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3. 피고로부터 광명시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188,5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2014. 4. 7. 이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주택에 결로, 곰팡이 등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계약해제 내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4. 5.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은 1995.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가구와 커튼 등에 가려져 있던 부분을 보니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가 광범위하게 번식해 있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에 원고는 6,200,000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위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5개월 된 아이와 함께 살기위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을 당시 천장과 벽체, 화장실, 보일러실 등에 광범위한 결로현상과 함께 그로 인하여 곰팡이가 번식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현상은 단열 불량과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