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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8827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2,136,303원과 그 중 26,032,15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는 2013. 4. 11. 원고와 신용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5. 현재 망 B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는 원리금 합계 32,136,303원과 그 중 원금 26,032,158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망 B는 2014. 5. 12. 사망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망 B를 단독상속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2014.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107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6. 상속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2,136,303원과 그 중 원금 26,032,158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