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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7: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만 성리 쪽에서 양지 고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70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