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24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3. 14:00 경 대구 남구 C 상가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 내에 보관 중인 시가 10,000원 상당 각 티슈 5개, 15,0000 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20,000원 상당의 불판 등 도합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