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8133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189,916,350원 부과’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도시철도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는 전동차 주ㆍ정차 공간 확보, 전동차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서울 중랑구에 신내차량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신내차량관리소에 ‘전동차 차체 하부 비산먼지 집진용 설비’(이하 ‘집진ㆍ배기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4. 2. 24. 피고에게 ‘주용도: 운수시설[철도시설(집진고)], 규모: 부속건축물 제1동 345.55㎡’로 한 증축 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7. 원고에게 증축 허가를 함과 아울러, 집진ㆍ배기시설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물로 보아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189,916,350원을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부담금을 ‘보전부담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신내차량관리소에 설치한 집진ㆍ배기시설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파목에 정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고, 이는 보전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전동차 운행 중에는 전동차에 오염먼지 등 이물질이 흡착되고 이는 전동차 고장,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