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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7 2016고정2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0:00 경 군포시 C 아파트 1001 동 등 같은 아파트 8개 동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1016동 동 대표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파트 동대표 회장 업무 수행 중 비위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해임하고자 그곳에 입주민 서명 부를 비치해 놓은 사실을 알고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입주민 서명 부 8권을 가지고 오게 하여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5. 9.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08:00 경 위 아파트 1016 동 및 1017 동 경비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입주민 서명 부 2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불법 영득의사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 입주민 서명 부를 3개월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② 판시 제 2 항 기재 입주민 서명 부가 절취된 이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회수해 가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수사기록 23, 163 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입주민 서명 부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였다거나 그 중 일부를 피해 자의 고소가 있은 뒤에 돌려주었다는 사정 등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