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7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6. 2. 20.자 2005고약10802 A B 2005. 9. 29. 12:23 한국도로공사 서대전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5. 11. 29.자 2005고약9214 C D 2005. 6. 20. 14:31 한국도로공사 증평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5. 11. 25.자 2005고약9002 E F 2005. 5. 30. 11:25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신길방향) 제한축중 위반 2005. 7. 1.자 2005고약4140 A B 2005. 3. 24. 04:37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5. 4. 14.자 2005고약1096 G H 2004. 10. 11. 10:15 익산시 신동 원대사거리부근 국도23호 도로상 제한축중 위반 2006. 6. 15.자 2006고약2874 I J 2006. 1. 18. 00:12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제한폭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